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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고민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인분들은 다들 하고 계신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월세라도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부동산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요즘은 어플을 통해서도 원하는 전세매물을 찾아보느라 바쁘신분들 많으실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발견했는데 계약하려고 보니 전세권설정 비용 방법을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 비용 방법과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백퍼센트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들이나 기본적인 방법들은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먼저 전세권 설정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수입증지, 임대인의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인감, 주민등록증초본, 등기필증, 신분증, 도장,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설정 비용 방법은?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등기신청 메뉴의 신청양식 작성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런다음 전세권설정계약서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작성하시고 첨부서면 저장 후 전자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나와있는 양식에 맞게 기입을 하시고 나면 이제 비용이 궁금하시죠?
비용은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인지대, 증지대는 대략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전세권설정 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헤매지 마시고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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