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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분들이라면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 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국민연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기사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한만큼 나중에 돌려받을수 없다!
라는 이야기로 차라리, 개인연금을 가입하는게
훠린 낫다 등 만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국민연금의 역사는 대략 30년가량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가입유무가 선택사항 이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어떤 방법으로 해지가 가능한걸까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적인 가입연금인
국민연금 해지를 하려면 먼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고 60세가 된 경우
2)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3)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지가 가능하고
가족이 대신 수령 가능 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사유가 해당되어야만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통할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보험인만큼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이루어져, 해지 신청을 하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도장(서명) 등을 챙겨서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해지를 위해서 또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해외로 이주할 경우는 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영주권 사본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변경될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국민연금 취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자신이 납부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해지가 거의 불가 하다는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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